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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에서 받는 병원 서비스? ‘가정간호’

# 68세 a 씨, 그녀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와,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. 그런데 최근에 체력이 많이 약해진 탓인지, 병원을 좀처럼 가기가 쉽지 않다.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이기에 그녀는 답답하기만 하다.

#58세 b 씨, 그는 대장암을 판정받고, 수술 및 항암치료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. 장루도 관리해야 하고, 항암치료도 몇 차례 남아있기 때문에, 아직 집에 갈 날이 멀기만 하다. 그는 답답한 병원을 벗어나 얼른 퇴원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.

집으로 오는 병원서비스 ‘가정간호’



a 씨와 b 씨를 위한 병원서비스가 있다. 그것은 바로 가정간호다. 이는 병원 진료 후에도 계속 간호가 필요할 때,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. 이는 a 씨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통원치료를 하지 않아도 지속해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으며, b 씨와 같이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도 집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비용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기본 방문료의 20%만 납부하게 되며, 희귀, 중증 및 난치질환자는 10%, 암 환자는 5%만 납부하면 된다. 여기에 진료행위별 수가로 치료를 하거나 재료를 사용할 때 비용이 추가되는데,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이라 부담은 적다.

하지만, 아무나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나 고혈압·당뇨병·암 등의 만성질환자,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자, 뇌혈관질환자, 산모, 신생아, 이 외에 의사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.



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? 이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, 의사의 진료 후에 90일간 가정간호사 행해진다. 방문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, 90일마다 가정간호가 적합한지 판단하게 된다.

현재 국내 174개 병원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에서 ‘병원·약국 찾기>세부 조건별 찾기>분야별>가정간호실시병원’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.

정말 집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?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. 가정간호는 ‘가정전문간호사’가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. 가정전문간호사는 대학원에서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,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은 후,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 시험을 통과해야만 될 수 있다. 따라서 역량이 매우 뛰어난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.

가정간호, 노인요양보험의 방문간호와 같은 걸까?

많은 사람이 헷갈리는데, 이 두 서비스는 엄연히 다르다.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‘방문간호’는 노인장기요양등급(1~4등급)을 받은 사람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때, 의사의 ‘방문간호지시서’를 통해 ‘방문간호센터’의 서비스를 받는다. 하지만 ‘가정간호’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며, 병원에서 의사의 ‘가정간호의뢰’로 ‘가정간호팀’에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한다.

출처: 건강이 궁금할 땐, 하이닥 (www.hidoc.co.kr)